농지보전부담급1 농지전용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농지의 전용은 쉽게 이해하자면 농사를 짓는 행위인 경작이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 할 때를 말하는데요. 이 농지전용을 할 때 허가를 받고 하는 대상과 신고만 해도 되는 대상이 있어서 이에 참고하시라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지전용 허가 대상 - 농지를 전용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확인해 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2023. 1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