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전용은 쉽게 이해하자면 농사를 짓는 행위인 경작이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 할 때를 말하는데요. 이 농지전용을 할 때 허가를 받고 하는 대상과 신고만 해도 되는 대상이 있어서 이에 참고하시라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지전용 허가 대상
- 농지를 전용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확인해 보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위에서 보통 첫번째의 경우가 타지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거나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지으려고 할 때에 대부분 전용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 위와 같이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농지의 면적이나 경계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라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어떤 경우인지 확인해 보죠
-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의 변경
-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의 변경(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변경
-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나 전용목적사업의 변경
- 상기와 같은 변경 사유일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농지전용허가를 받을려고 하는 자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농지로 시장·군수가 조사를 해서 고시한 농지를 전용하려고 한다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전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 시·군의 읍이나 면지역의 농지이어야 함
- 첨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이어야 함
- 시장·군수가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이어야 함.
2. 농지전용 신고 대상
- 농지전용신고의 대상 시설은 아래의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이나 가공 시설
-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 농수산 관련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 상기와 같은 시설들로 농지를 전용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 농지전용 신고는 허가와 달리 법에서 정해진 시설을 만들려고 한다면 신고만으로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네요.
- 상기와 같은 대상 시설의 범위 및 규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네요.
- 추가로, 허가사항의 변경과 마찬가지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농지전용의 허가 대상과 신고대상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농어촌에서 필요한 시설들은 신고만을 하면, 지을 수 있게 해준다는해 준다는 것이고 농어촌에서 개발의 목적이 농후한 것들은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허가를 내주는 대신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걷어서 농어촌의 발전에 쓸 수 있게 돈을 걷는다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농지보전부담금은 만약에 전원주택과 같은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얼마씩 내야할지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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