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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중개피해 사전예방과 신고 절차

by 하키라 2023. 11. 16.

부동산 중개피해 사전예방과 신고 절차

 

부동산 전세사기가 워낙에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 빌라나 다가구 주택 같은 곳에 임차를 하려는 분들은 많은 조사를 하고 임차를 하시려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보증금 가격대가 높은 서울에서도 중개피해 예방과 신고절차를 알리는데 주력하는 것 같아 포스팅해 봅니다.

 

 

1. 부동산 중개피해 사전예방 절차

 

 - 임차하려는 대상 주택에 대해 계약하려 할 때의 상황에서 아래의 번호 순서대로 예방을 위한 지침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① 매매 및 임대차 등 계약 대상물 확인 전

  • 맨 처음 마음에 드는 계약 대상물을 확인하기 전에 해당 매물을 소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여부 및 개설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계약대상물 소개를 해준 사람이 중개보조원이라면 중개사에게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② 매매 및 임대차 등 계약 대상물 확인

  • 계약 시 실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계약하러 나온 분의 주민등록증 확인과 등기부등본 확인,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상황에 따라서 위임장을 확인하거나 계약 시 못 나온 분이 잔금에 나온다고 하면 잔금 시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③ 확인설명서 확인 및 수령

  •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것이고, 이를 설명해 줄 것인데요. 이 번에 새로 국토부에서 임차시 추가로 확인설명서에 추가된 부분이 있으니 임차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④ 대금지급은 소유자 통장에 입금

  • 당연한 얘기이지만, 대리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대금지급은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소유자의 통장에 직접 입금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소유자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입금되는 경우도 가끔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소유주의 부모이거나 배우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영수증을 꼭 챙기시면서 간단하게 주인장에게 확인하는 정도의 액션은 취하시면 될 것 같네요.

⑤ 최종적으로 챙겨야 할 서류

  • 가장 중요한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 공제증서 이 3가지는 꼭 챙기셔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에서는 이런 계약절차에 대한 체험을 메타버스 서울에 구축해 놓고 시민들에게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한 번씩 들어가셔서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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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피해 신고 절차

 

 - 상기와 같은 예방 절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중개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이를 신고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피해발생 시 증빙서류 확보

  •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류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확보하고 관할 구청에 신고를 먼저 합니다.

② 위법, 불법 중개 등 

  • 정상적인 공인중개사의 위법이나 과실이 밝혀질 경우 공제증서에 의한 손해배상보증보험으로 2억 원 이하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무자격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일 경우에는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제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러한 경우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중개피해 신고절차는 증빙서류 확보를 해서 해당 구청에 신고를 하면 알아서 해결을 해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이나 경기지역 공인중개사가 요즘 많이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소문들을 듣고 있네요.

 

3. 마치며

 

이상으로 부동산에 의해 중개 피해를 보게 된다면 주저 없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해서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공인중개사들에게 그 불법 행위에 맞는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임차인들이 이런 중개피해 사전예방과 신고 절차 등을 숙지하셔서 미리 화를 당하시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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