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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정 법안

by 하키라 2023. 11. 10.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 개정법안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확인, 설명을 할 때에 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법으로 명시하기 위해 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보죠.

 

 

1. 변경되는 법안

 

▶ 공인중개사들이 자신들도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 등 임대인의 정보를 제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인 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을 설명해 주어야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서명해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된답니다.

 

▶ 그리고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의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용목록인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이제는 임차인 등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한답니다.

 

▶ 마지막으로 중개보조원에 대한 신분고지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법안도 신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 상기와 같은 3가지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 했는데요.  이 내용들은 임차인들이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과 해당 주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전세사기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점은 없을지 개인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2. 개정 법안 시행에서 문제점

 

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시 

 

 -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인에게 확인설명할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임대인들은 여러 부동산에 세를 놔달라고 뿌리기 때문에 임대인 자신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러 곳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그냥 계약서를 쓸 때에만 정보제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 임차인들에게 집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줘야 계약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중개 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을 설명 없이 집만 보여주고 집이 마음에 든다고 계약하자고 날짜를 잡고 계약서를 쓰면서 주택의 정보와 임대인의 정보를 알려준다면 잘못하면 계약이 깨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 그러니 임대인은 전세를 놓으려면 해당주택과 자신의 정보를 여러 부동산에 뿌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리 임대인들이 쉽사리 응해 주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 더우기 다가구 주택의 임대인들은 다른 모든 임차인들의 보증에 대해 오픈을 해야 하기에 예전처럼 과도한 보증금을 받고 있는 임대인들은 확실히 껄끄러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해서 공인중개사들의 적절한 대처가 요구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변경되는 확인설명서 참고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② 주택 관리비 설명시

 

 - 이 부분은 이전에 임대인이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마음대로 붙여서 가져가도 별 수 없었던 부분이고 역시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돈이라 마음대로였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 법안으로 실체가 나오게 되니 역시 예전과 달라진 것은 확인설명서에 체크하는 부분만 늘어난 것이라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임대인들은 그냥 그대로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개정법안인 것 같습니다.

 

 - 즉, 별로 임대인들이 정확하게 항목을 써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된 것이죠. 단지, 정부에서 확인을 하게 된다면 얼마를 명목이 알쏭달쏭한 관리비로 걷어 가는지가 오픈된다는 것이 좀 그렇다는 기분이 들 것 같네요.

 

3. 마치며

 

이상으로 이번에 입법예고한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 중개보조원 고지 등에 대해 개인적인 문제를 적어 보았는데요.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각 공인중개사들이 단도리를 잘하시면 될 것 같아 문제에 대한 내용에서는 건너뛰었고요. 나머지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는 현장에서 공인중개사가 미리 임차의뢰인들에게 숙지를 잘 시켜줘서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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