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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총유와 합유는 공동소유 형태의 하나이다

by 하키라 2023. 11. 7.

총유와 합유 알아보기

 

부동산으로 얘기하자면 공동소유는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민법]에서 이를 공유, 총유, 합유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이 중 공유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시는데 총유와 합유는 생소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총유

 

 - 총유의 정의를 보면, 총유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로 물건의 관리·처분의 권한은 단체에 속하고, 그 물건을 사용·수익 하는 권한은 각 단체원에 속하는 것으로 공동소유형태 중 가장 개인적인 색채가 약한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社團)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하여 개개의 구성원을 초월한 독립의 존재로서 활동하는 사람의 단체

 

 -  총유관계의 성립 :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하는 것으로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 총유의 법률관계 :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르게 되어 있고, 각 사원은 정관이나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이렇게 총유의 법률관계에 따라 관리·처분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권리를 취득하고 상실하는 것은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하는 것으로 취득·상실이 됩니다.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체로 이 총유에 해당하는 것들은 종중, 동창회, 학회, 교회 등의 재산들이 되는 것입니다.

 

 - 총유가 다른 형태의 공동소유인 공유와 비교해 보면, 공유에서는 공동소유자 사이에 어떠한 단체로서의 결합관계없이 단지 목적물이 같음으로 인해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지분으로 분배되어져 귀속되어 있는 것이고, 분배된 지분은 독립된 권리로 자유로이 처분이 가능하고 분할도 가능한데요.

 

 -  총유에서는 공유에서 분배되는 지분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목적물의 관리·처분은 모든 사원의 총합체인 사단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고, 단체의 구성원들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 합유

 

 - 역시 합유의 정의를 보면, 이는 조합의 소유형태로서 공유와 총유의 중간적인 형태에 해당하며, 각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자유롭게 공유처럼 양도할 수도 없고, 분할도 제한되어 있답니다.

 

 - 이런 합유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어느 정도 개인적인 입장을 속박하고 있기는 하나 각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는 총유보다는 좀 더 개인적일 것이라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 합유관계의 성립 :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여려 명이 조합체로 물건을 소유한 때를 합유하고 한답니다. 여기서 합유관계에 관해서는 개별계약서에서 정하게 되어 있지만, 이런 계약이 없다면 합유 법률관계에 따르게 되어 있답니다.

 

 - 합유의 법률관계 :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그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또한,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할 때에는 합유자 전원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하고, 합유자가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도 못한답니다. 그렇지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답니다.

 

 - 합유의 종료 : 합유가 종료되는 것은 조합의 해산이나 합유물의 양도에 의해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대해서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조합(組合)

조합은 단체성이 약하여 구성원의 개개인이 단체에 흡수되지 않으므로 단체의 행동은 구성원 전원이나 대리인에 의해 행하여지고 그 법률효과는 구성원 전원에게 귀속하며, 단체의 재산 또는 부채도 모두 구성원 전원이 주체가 된다는 점이 사단과 크게 다름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합유의 형태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조합재산과 여러 명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의 신탁재산이 있는데, 이럴 때 부동산을 합유 하는 경우에는 합유등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공동소유에서 공유 외에 총유와 합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총유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종중명의의 부동산들로 예전에 법이 미비할 때에는 많은 비리가 있었던 공동소유 형태 중의 하나인 것 같고, 합유는 조합의 형태로 우리 주변에서는 그리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는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공동소유의 형태로 흔하게 볼 수 있는 공유지분 이외에도 다른 공동소유 형태가 있다는 것에 대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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