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건축주분들은 단독주택을 건축할 때에 토지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건축이 초보이신 분들도 토목공사를 할 때부터 기초지식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듯해서 토지의 굴착과 대지의 안전을 위해 해야 하는 안전조치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① 위험발생 방지 조치
-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굴착·절토하거나 매립, 성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변경해야 하는 부분에는 공사 중 비탈면의 붕괴, 토사유출 등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해야 하고, 그 사실을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 그리고 굴착·절토하거나 매립, 성토를 하면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이 지하에 묻은 공공시설로 상·하수도관, 가스관, 케이블 통신망 등이 파손되자 않도록 주의하는 것
- 옆으로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근접하여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기초나 지반의 구조내력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가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해야 함
-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 그 경사도가 토압에 대해 위험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 해야함.
-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 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과 적절한 배수조치 등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를 제거할 때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해야 함.
- 상기와 같은 위험발생의 안전조치를 시공자들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 의무이행을 위반한 자에게는 허가권자가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답니다.
②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
- 공사시공자가 성토나 절토 부분 등에 옹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답니다. 그 조치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허가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지와 경사도 등을 고려해서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 해도 됨.
-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해서 나무 또는 잔디를 심어야 하는데, 나무나 잔디를 심는 것으로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 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 등의 구조물을 설치해야 함.
2. 대지 안전을 위한 조치
① 일반적 조치
-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지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습기 차는 것을 방지)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답니다.
-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흙을 쌓거나 지반을 개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역시 해야 한답니다.
- 이 얘기는 지목이 대지인 곳에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기본 시설이 들어서야 하고 토목공사로 방습과 쓰레기와 같은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지반개량까지 해놓아야 한다는 것 같네요.
② 옹벽설치
-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아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해야 함.
- 옹벽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해야 하는데, 옹벽이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옹벽을 쌓아도 됨.
-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를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이 튀어나오지 않게 해야 함.
- 이렇게 옹벽을 설치하는 부분은 옹벽 자체가 비싸서 대부분이 보강토를 쌓게 되는데, 대체로 높이가 높아지게 되면 옹벽으로 쌓는 형식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단독주택을 건축 시 토목공사를 할 때에 토지 부분에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주택을 지을 때 기초가 되는 부분을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간혹 아주 날림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기초라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포스팅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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