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해당 부지에 따라 그 주차장 설치 비율이 달라지고, 주택단지에서도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소형주택, 공공주택 등에서도 설치비율이 달라집니다. 이에 주택 부지위주로 주차장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종류에 따른 주차장 설치
① 소형주택
- 소형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전용 면적이 세대당 30㎡(약 9평) 미만인 경우에는 0.5대까지로도 줄어들게 됩니다.
- 단,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요건을 완화하게 된답니다.
▶ 철도역 및 간선급행버스 환승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소형주택은 아래 조건을 갖춘 경우 설치기준의 70% 범위에서 완화해주네요.
- 공공임대주택일 것
-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단,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자동차 소유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그 밖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50%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답니다.
- 그러나, 소형주택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소형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것
-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
-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약 9평) 미만일 것
-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장애인용 자동차는 제외)
-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도변경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② 주택단지
-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해서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서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답니다. (단,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임).
- 주택단지도 지자체의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서 주차장 설치기준의 25% 범위에서 조례로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50% 범위)
- 주택단지 지자체별 기본 주차대수
전용면적 구분 ( ㎡) |
주차장 설치 기준 ( 주차대수 / ㎡) | |||
특별시 | 광역시·특별자치시, 수도권 내의 시 지역 | 그외 시 지역과 수도권 내의 군지역 | 그 밖의 지역 | |
85 ㎡ 이하 | 1대/75 ㎡(약 22평) | 1/85 ㎡(약 26평) | 1/95 ㎡(약 29평) | 1/110 ㎡(약 33평) |
85 ㎡ 초과 | 1/65 ㎡(약 19평) | 1/70 ㎡(약 21평) | 1/75 ㎡(약 22평) | 1/85 ㎡(약 26평) |
③ 주택단지 내 주택 외의 부대시설
-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외 부대시설이라든지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④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단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2대 이상이면 됨
⑤ 철도부지의 공공주택
-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지하도 상가 부설주차장 설치
- 지하도 상가에는 [주차장법]에 의하여 그 지하도 상가에 속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인접 건물의 지하층과 연결하여 주차장출입구를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지하도상가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지상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를 제외한 지상보도의 너비가 3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답니다. 단, 지상보도의 보행자수가 적어 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m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다고 하네요.
3. 마치며
이상으로 우리가 실제 건축을 하게 되면 부딪히게 될 주택 관련 주차장 설치기준과 지하도상가 부설 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지자체의 자동차 보유율에 따라 소형주택과 일반주택의 설치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부지나 지구단위계획부지 등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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