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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유치권의 정의와 효력, 소멸에 대한 확인

by 하키라 2023. 11. 14.

유치권 정의, 효력, 소멸에 대해

 

유치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곳이 신축건물을 짓는 도중에 '이곳은 유치권을 행사 중이오니 출입을 금합니다'와 같은 플래카드를 붙인 곳들인데요. 대부분 공사 중에 대금을 지불 못 받는다든가 하여 공사진행을 방해하곤 하는데, 이런 유치권의 정의와 효력 그리고 소멸은 어떤지 확인해 보죠.

 

 

1. 유치권이란?

 

 - 이는 타인의 물건(주로 부동산) 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으로 인해 생긴 채권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면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맡아 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 해서 유치권자는 채권전부를 변제 받을 때까지 점유한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  이렇게 유치권은 대금연체 등에 대한 담보물권 형식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얘기는 아래 유치권 행사의 성립요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치권 성립조건 확인해보기

 

2. 유치권의 효력

 

 ① 유치권자의 권리

 

 - 경매 권한과 간이변제로 충당 가능

  • 유치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한 물건을 경매할 수 있다는 것
  • 단,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유치한 건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유치물로 인한 이득이 생길 시 ( 과실수취권)

  •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생긴 이득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법적 조항이 있지만, 수취한 이득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를 해야 한답니다.
  • 유치물에서 생긴 이득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리고 남은 금전이 있다면 그 유치한 건물에 충당한답니다.

 - 유치물 사용권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단,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낙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비용상환청구권

  •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또한,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재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법원에서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적당한 상환기간을 허락해 줄 수도 있답니다.

② 유치권자의 의무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유치권자가 위 두 가지 의무를 위반한 때 채무자는 유치권자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유치권의 소멸

 

 - 유치권 소멸의 사유

  • 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인 목적물의 전부멸실, 혼동( 서로 뒤섞여서 사물을 구별하지 못하게 보거나 생각하는 경우), 포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고 합니다.
  • 여기서 유치권을 행사했다고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유치물의 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면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답니다.
  • 또한, 채무자는 적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 유치물의 점유 상실로 인하여도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4. 마치며

 

이상으로 유치권의 정의는 물론, 유치권의 효력과 소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유치권 자체의 이론적인 부분은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유치권의 80% 정도는 가짜 유치권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무조건 유치권자의 말만 들어도 안되고 꼭 다각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신축건물이 경매로 나오면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현장 확인을 꼭 미리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치권이 다른 물권담보 보다는 현실적으로 가장 까탈스러운 물권이 아닌가 생각해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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