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곳이 신축건물을 짓는 도중에 '이곳은 유치권을 행사 중이오니 출입을 금합니다'와 같은 플래카드를 붙인 곳들인데요. 대부분 공사 중에 대금을 지불 못 받는다든가 하여 공사진행을 방해하곤 하는데, 이런 유치권의 정의와 효력 그리고 소멸은 어떤지 확인해 보죠.
1. 유치권이란?
- 이는 타인의 물건(주로 부동산) 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으로 인해 생긴 채권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면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맡아 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 해서 유치권자는 채권전부를 변제 받을 때까지 점유한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 이렇게 유치권은 대금연체 등에 대한 담보물권 형식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얘기는 아래 유치권 행사의 성립요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유치권의 효력
① 유치권자의 권리
- 경매 권한과 간이변제로 충당 가능
- 유치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한 물건을 경매할 수 있다는 것
- 단,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유치한 건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유치물로 인한 이득이 생길 시 ( 과실수취권)
-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생긴 이득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법적 조항이 있지만, 수취한 이득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를 해야 한답니다.
- 유치물에서 생긴 이득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리고 남은 금전이 있다면 그 유치한 건물에 충당한답니다.
- 유치물 사용권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단,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낙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비용상환청구권
-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또한,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재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법원에서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적당한 상환기간을 허락해 줄 수도 있답니다.
② 유치권자의 의무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유치권자가 위 두 가지 의무를 위반한 때 채무자는 유치권자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유치권의 소멸
- 유치권 소멸의 사유
- 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인 목적물의 전부멸실, 혼동( 서로 뒤섞여서 사물을 구별하지 못하게 보거나 생각하는 경우), 포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고 합니다.
- 여기서 유치권을 행사했다고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유치물의 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면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답니다.
- 또한, 채무자는 적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 유치물의 점유 상실로 인하여도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4. 마치며
이상으로 유치권의 정의는 물론, 유치권의 효력과 소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유치권 자체의 이론적인 부분은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유치권의 80% 정도는 가짜 유치권을 행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무조건 유치권자의 말만 들어도 안되고 꼭 다각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신축건물이 경매로 나오면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현장 확인을 꼭 미리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치권이 다른 물권담보 보다는 현실적으로 가장 까탈스러운 물권이 아닌가 생각해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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