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자주 안 해보신 분들은 이사를 가실 때 꼭 챙겨야 하는 공과금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관리비 항목들에 대해 잘 모르실 텐데요. 이사를 들어오거나 나갈 때 꼭 확인하셔서 정산을 하거나 정산된 것을 부동산에 확인하셔야 하는 항목들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공과금의 정산
① 전기요금
- 이사를 들어오시거나 나가실 때 확인해야 하는 첫번째는 전기요금에 대한 정산입니다. 이는 이사당일 전력사용지침을 한전에 전화로 얘기하면, 이사당일까지의 요금을 문자로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를 해당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사로 인해 전기를 사용하시는 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출자와 전입자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전에 통지하여야 하는데요.
- 보통 이사당일에 변경을 신청하라고 한전에서 안내를 하면 대부분 당일에 변경신청을 하는 형식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② 도시가스 요금
- 이 역시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관할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이사 전에 이사당일 날짜에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의 철거를 신청을 해 놓아야 합니다.
- 보통은 전출자는 아침에 일찍 이사짐을 싸는 경우가 많아서 도시가스도 이른 시간에 철거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라 전출자는 자동이체로 하셨던 분들은 전화로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을 꼭 해야 하고요.
- 해지신청을 하시면서 그 때까지의 도시가스 지침을 얘기해 주며 정산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네요.
-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사 오시는 전입자가 역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명의를 변경하시면서 중간밸브 등의 설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와 같은 절차는 전출자의 미납요금이 있으면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기도 하고, 만약에 그냥 진행한다는 것은 혹 미납이나, 이사당일까지의 요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면, 전입자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 되므로 이사 오면서 본인이 다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③ 상하수도 요금
- 상하수도 요금 또한, 이사 당일까지의 사용량으로 일할 계산하여 요금을 정산하면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 각 지역상하수도사업본부에 신,구 사용자 사용요금 분리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보통 매매 시)
- 보통 정산을 하면서 명의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공과금 정산에 있어서 도시가스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과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비에 보통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런 경우는 그냥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해서 관리비 정산을 의뢰하면 그냥 처리가 됩니다.
- 공과금의 정산은 아파트인 경우에 관리실에 연락하면 되지만, 명의변경과 같은 것은 본인들이 해당 고객센터에 직접해야 하는 것이므로 잊지 말고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2. 관리비 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① 관리비 예치금
- 관리비 예치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는 최초 입주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반환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매계약 시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아나가는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 즉, 관리비 예치금은 공동주택의 매매 시에 소유주끼리만 발생하는 관리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매로 나가시는 매도인은 꼭 관리실에 관리비 예치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서 매수인에게 받아나가시면 됩니다.
②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즉, 관리실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아파트의 소유주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 여기서 아파트에 임차로 들어간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 이사할 때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은 관리비 내용등 우리 아파트의 관리현황을 더 확인해보시고 싶은 분은 아래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3. 마치며
이상으로 이사하면서 정산을 해야 하는 공과금과 공동주택의 관리비 항목 중에 관리비 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아파트의 관리비예치금은 아파트의 소유자들끼리의 정산을 통해 매도인이 받아서 나가는 관리비가 되는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대신 납부했던 것을 이사하면서 집주인에게 정산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셔야 하는 필수 항목들이라 할 수 있네요.
다만,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것은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집주인 중 얍삽한 사람은 특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와 같이 적어 놓고서 자기가 부담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간혹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이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특약에 적혀 있다고 하면 별 수 없다고 하니 임차인 분들은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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