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장사를 하다가 나가시는 분들 중 인테리어를 그대로 방치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그렇지 않고 원상복구를 해 놓고 나가라는 임대인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라 상가 인테리어를 원상회복을 일부 못하고 나가는 경우 임차보증금 전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죠.
1. 원상회복의 일부 미비로 임차보증금 반환 거절?
- 일반적으로 상가 임차인들이 상가를 나가려는 경우가 장사가 잘 안되서 망하고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매몰차게 원상 복구해 놓고 나가라고는 잘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임차인들도 읍소하며 봐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원상회복의무를 언급하며 원래대로 복구해 놓고 나가라는 임대인들도 있어 임차보증금을 받으려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돈을 들여 원상복구 해 놓고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 여기서 돈을 들여 원상복구를 해놓았는데 일부가 조금 원상복구가 안 되어 있다고 임차보증금 전액을 주지 못하겠다고 임대인이 버티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민법] 제615조에서는 "임차인이 임차한 물건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54조에서 위의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하여 같은 법에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은 민법의 규정으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전액 못 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소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건물을 뺀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거액의 임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판례에서는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근본적으로 공평의 관념에 따라 인정되는 것인데,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까지 임대인이 그를 이유로,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함"
- 이 얘기는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임차보증금 몇 천만원 되는 금액의 반환을 거부할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 즉, 원상회복이 일부 미비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2. 일부 미비한 원상복구비용 처리는?
- 그렇다면, 원상복구가 안된 것을 복구하는 처리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할까요? 이것 또한 판례에서 나와 있는데요.
- 판례는 "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월세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라고 하였답니다.
- 이 판례를 기준으로 임대인은 원상복구가 미비된 부분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적정한 비용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3. 마치며
이상으로 임차인이 상가인테리어의 원상회복을 일부 미비하게 복구하였다면 미비된 부분에 대한 적정 비용만을 임차보증금에서 제하고 줄 수는 있어도 전액을 주지 못하겠다고 반환 거절을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장사가 잘돼서 더 좋은 대로 나가시는 임차인들에게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가능한 얘기겠지만, 대부분 장사가 안돼서 나가시는 임차인들이기에 찾아갈 보증금도 그렇게 원래 만큼 보존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찾을 보증금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이유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 거절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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