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토지를 하면서 토지이용계획원을 보다 보면 보전산지로 크게 지정되어 나오는 가운데 농림지나 자연녹지, 계획관리 등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 보전산지는 왜 지정을 하고 해제를 하게 되는지 지정과 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전산지의 지정
- 보전산지의 지정하기 위한 기본은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하려고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해서 산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 단지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끼리의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이 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이렇게 해서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사실을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일반인은 그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공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 이와 같이 보전산지로 지정리 된 때에는 보전산지 구역이 표시된 축척 1/25,0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번호 및 해당도면의 명칭을 고시하여야 하고, 보전산지의 구역 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도 고시를 하여야 한답니다.
① 보전산지 지정의 변경
- 보전산지로 지정된 경우에 산림청장은 임업용 산지가 공익용 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산지를 공익용 산지로 변경하고 지정할 수 있답니다.
- 역시 산림청장은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가 공익용 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지 않고 임업용 산지의 지정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산지를 임업용 산지로 변경하고 지정할 수도 있는 것이랍니다.
② 보전산지 지정의 효과
- 보전산지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공공·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 즉, 나라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 허가해 주는 것 이외에는 산지전용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2. 보전산지 지정의 해제
- 이렇게 보전산지로 지정된 것을 산림청장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제 되는 경우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 산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는 때에 필요한 협의를 한 경우로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따라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복구준공 검사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와 같이 4가지의 경우에 보전산지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2번째와 같은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보전산지로 되어 있는데,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되어서 나오는 것들을 흔히 보게 되니까요.
3. 마치며
이상으로 보전산지의 지정과 해제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말 그대로 산지를 보전하기 위해 보전산지로 지정하는 것인데요.
그 주변으로 인구가 늘어나거나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지자체에서는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보전산지를 해제시키려는 움직임을 많이 하는 것으로 자체를 해제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힘들어 보여도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리 힘들어 보이는 해제 수순은 아닌 것이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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