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1 단시간근로자 휴게시간 및 연차유급휴가 등 확인해 보세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법률적으로 단시간근로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의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근로자들의 휴게시간과 연차유급휴가 등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 휴게시간 - 예전과 같이 하루 근무시간이 적다고 해서 중간에 휴식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사장님들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 즉,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된다면 30분 이상은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상적인 근로자들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답니다. ① 주휴 수당 - 여기에 단시.. 2024.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