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법률적으로 단시간근로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의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근로자들의 휴게시간과 연차유급휴가 등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 휴게시간
- 예전과 같이 하루 근무시간이 적다고 해서 중간에 휴식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사장님들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 즉,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된다면 30분 이상은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상적인 근로자들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답니다.
① 주휴 수당
- 여기에 단시간 근로자들의 주휴일에 대한 법적인 내용은 회사의 대표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를 회사 대표가 위반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 해서, 주휴일은 단시간 근로자들도 쉬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무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이때에는 주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답니다.
- 단, 단시간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것은 1주 동안 계약한 대로 근로일을 개근한 자만이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② 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날은 근무시간이 1주 동안 15시간 미만인 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당연히 모든 근로자가 유급휴일로 쉴 수 있다고 하네요.
2. 연차유급 휴가 등
①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는 단시간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 여기서 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시간단위를 계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온 시간에 시간급 임금을 계산해서 주는 것이라고 하네요.
※ 연차유급휴가 시간계산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이렇게 해서 근로시간이 계산되면 여기에 시급을 곱해서 임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 단, 이 경우도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들에게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이외에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단시간 근로자 또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에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네요.
② 생리휴가, 약정휴가
- 회사의 대표는 여성 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와 출산 전후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과 이때 회사 대표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해 주어야 한답니다.
- 여기서 생리휴가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무급휴가가 된다고 하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휴가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 그리고 약정휴가는 경조사 휴가를 말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대로 하게 된답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단시간근로자들의 휴게시간과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휴가들은 중견기업 이상에서는 대체로 잘 지켜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역시 중소기업에서는 찾아 먹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좀 더 근로기준법 등이 강해져서 단시간근로자뿐만 아니라, 정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무를 하면서 자신의 권리인 휴게시간과 연차 유급 휴가 등을 눈치 안 보고 사용하거나 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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