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무 중 산재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 산재보험의 보험급여에 대해 잘 모르게 되면, 그냥 지나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산재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서 먼저 휴업급여의 지급요건과 청구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봅시다.
1.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지급요건
-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휴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지급을 해주게 되는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죠.
- 휴업급여는 업무상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된 근로자가 치료를 받는 중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을 해주는 보험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급요건은 어떤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휴업급여는 당연히 업무상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에 근로자가 요양을 하는 동안에 지급을 해주는 보험급여가 되는 것.
- 단, 위와 같은 이유로 다치거나 질병을 얻어 요양을 하는 기간이 3일 이내라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게 된답니다.
2. 휴업급여의 청구
- 위의 1번과 같은 지급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휴업급여 청구를 위해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 이때 근로자는 산재 근로자가 되게 되는 것이고, 청구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방법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라는 근로복지공단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휴업급여의 청구는 일을 하지 못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 휴업급여의 지급
- 이렇게 청구된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지급액 등 이외의 조건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① 산재 휴업급여 지급액
- 산재를 당한 후의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답니다. 또한, 휴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는답니다.
② 미지급 휴업급여
- 산재로 휴업급여를 받던 수급권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에 미지급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 이 역시 미지급 휴업급여를 지급 결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③ 산재 휴업급여 양도, 압류 금지
- 산재로 휴업급여를 받게 된 수급권자가 회사를 퇴직을 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그리고, 휴업급여를 받는 산재근로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또한, 채권자가 휴업급여를 받는 산재근로자로부터 이를 압류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해서,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가 안된다고 합니다.
4. 마치며
이상으로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중 오늘은 휴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요건과 청구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발각이 되면,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명단까지 공개가 된다고 하니, 부정수급 같은 것은 아예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은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다치게 되거나, 병을 얻게 되면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해 준다는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았으니 직장인 분들은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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