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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실비보험에 가입하면, 꼭 활용해야 할 정보 알려드려요

by 하키라 2024. 11. 28.

실비보험에 가입하면, 꼭 활용해야 할 정보

 

나라의 경제사정이 안 좋아지면, 개인의 주머니 사정도 좋지 않게 되는데요. 이럴 때 병원에 갈 일이 자주 생긴다면, 금전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모두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손의료보험인 실비보험을 가입하시는데, 가입을 하시게 되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에 대해 알려드려 봅니다.

 

 

1. 실비보험 가입 후 알아야 할 정보

 

 - 보험에 가입을 하면, 대부분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을 모를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꼭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 서술해 보겠습니다.

 

① 의사 처방 약값 보장

 

 - 실비보험에서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나서 처방받은 약을 약국에서 돈을 주고 사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약값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는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 중에 실비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른 약관 보장 내용에 따라, 본인이 약관에서 정한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는 본인이 계약한 약관에 따라 보장이 되는 것이므로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추가로 입원했다가 퇴원 시 처방받은 약값은 입원의료비로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에 대해서도 숙지하세요.

 

② 보험료 납입 중지 제도 활용

 

 - 이는 실비보험에 가입을 하고 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하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은 국내 실비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 신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입국 후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숙지하시면 좋을 듯하네요.

 

③ 해외에서 생긴 질병도 보장

 

 - 실비보험 가입 후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돌아와서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이는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단, 해외에서 질병이나 상해를 치료받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가입한 실비보험의 혜택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는 점 알고 계세요.

 

④ 신속지급제도 활용

 

 - 이는 실비보험에 가입한 가입자 중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본인의 경제적 이유로 의료비를 바로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 

 

 -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답니다.

  •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 중증질환자
  • 의료비 중간정산액이 300만 원 이상으로 고액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

 - 이는 증빙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받고, 나중에 최종 치료비를 정산한 후 나머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네요. 주의할 것은 미리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병원에는 조건이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미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⑤ 보험료 할인 가능

 

 - 2014년 이후 실비보험에 가입한 가입자 중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비보험의 보험료에 약 5% 정도(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이는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므로, 증명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2. 마치며

 

이상으로 실비보험에 가입하면, 꼭 활용해야 할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험에 가입만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기에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신청을 해서 가입한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참고로 모바일 앱에서도 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니,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이러한 부분도 숙지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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