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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보험에 있어서 청약철회와 부활권리에 대한 상식

by 하키라 2024. 11. 27.

보험에 있어서 청약철회와 부활권리에 대한 상식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요. 보험의 기본적인 용어 중에 알아야 할 상식으로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장된 기일 안에 해지를 할 수 있는 청약철회와 해지한 보험을 다시 살리는 부활권리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이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 계약에 있어서 청약철회란

 

 - 청약철회는 법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 정해진 기간 내에 아무런 계약상 문제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 청약철회는 보험계약자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을 때,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철회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원래 없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 기본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데, 만약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한답니다. 즉, 보험증권을 늦게 받아 청약철회 날이 계약으로부터 한 달이 넘어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 기간 내에 정확히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한답니다. 만약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줘야 한다네요.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줘야 함)

※ 단, 청약철회가 안되는 보험상품

 - 여기서 주의할 것이 보험상품 중 청약철회가 안되는 상품들이 있다는 점은 숙지하고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한답니다.

 - 자동차 보험 중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보상한도 2천만원까지>)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보험

 -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 보험

 -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채무자의 보증보험 (단, 채권자 동의하에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는 있음)

 - 단체보험계약
 ※ 청약철회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 피보험자가 입원이나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보험계약자가 모른 상태에서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한다는 취지하에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하였다고 해서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험에서 정한 보장을 그대로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2. 부활권리

 

 - 부활권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전에 자신이 계약했던 보험계약을 다시 부활시켜서 이전의 보험료 그대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단, 이 때도 부활시킬 수 있는 기간이 해지가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계약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을 지난 보험은 다시 부활이 되지는 않는답니다.

 

 - 이 부활 계약이 좋은 점은 6개월 내에 자신의 보험 나이가 한 살 많아졌다면, 이전에 가입했던 보험과 비슷한 보험을 새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이전 계약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보험료 차이에서도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여기에 보험료의 차이뿐 아니라, 보장의 범위도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이전의 계약을 부활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보험에 있어서 청약철회와 부활권리에 대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항시 보험을 새로 계약하려고 할 때에는 기존에 납부하고 있는 보험들과 보장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와 혹, 이전에 해지한 보험상품이 있다면 그것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알아보는 것이 금전적으로나 보장 관련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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