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요. 보험의 기본적인 용어 중에 알아야 할 상식으로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장된 기일 안에 해지를 할 수 있는 청약철회와 해지한 보험을 다시 살리는 부활권리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이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 계약에 있어서 청약철회란
- 청약철회는 법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 정해진 기간 내에 아무런 계약상 문제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 청약철회는 보험계약자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을 때,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철회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원래 없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 기본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데, 만약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한답니다. 즉, 보험증권을 늦게 받아 청약철회 날이 계약으로부터 한 달이 넘어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 기간 내에 정확히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한답니다. 만약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줘야 한다네요.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줘야 함)
※ 단, 청약철회가 안되는 보험상품 - 여기서 주의할 것이 보험상품 중 청약철회가 안되는 상품들이 있다는 점은 숙지하고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한답니다. - 자동차 보험 중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보상한도 2천만원까지>)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보험 -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 보험 -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채무자의 보증보험 (단, 채권자 동의하에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는 있음) - 단체보험계약 |
※ 청약철회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 피보험자가 입원이나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보험계약자가 모른 상태에서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한다는 취지하에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하였다고 해서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험에서 정한 보장을 그대로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
2. 부활권리
- 부활권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전에 자신이 계약했던 보험계약을 다시 부활시켜서 이전의 보험료 그대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단, 이 때도 부활시킬 수 있는 기간이 해지가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계약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을 지난 보험은 다시 부활이 되지는 않는답니다.
- 이 부활 계약이 좋은 점은 6개월 내에 자신의 보험 나이가 한 살 많아졌다면, 이전에 가입했던 보험과 비슷한 보험을 새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이전 계약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보험료 차이에서도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여기에 보험료의 차이뿐 아니라, 보장의 범위도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이전의 계약을 부활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보험에 있어서 청약철회와 부활권리에 대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항시 보험을 새로 계약하려고 할 때에는 기존에 납부하고 있는 보험들과 보장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와 혹, 이전에 해지한 보험상품이 있다면 그것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알아보는 것이 금전적으로나 보장 관련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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