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작자1 농지 대리 경작자 지정과 지정기간, 토지 사용료 등 확인해 보기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주만이 경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농지를 임대해서 경작을 할 수 있게도 하는데, 그중 유휴농지를 직권 지정하여 농사짓게 하는 대리경작자 지정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제도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해 보죠. 1. 농지의 대리경작자 - 구(區)를 두지 않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경작하고 싶어 하는 신청자를 받아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휴농지란, -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농지를 말함. 즉, 놀고 있는 토지 -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는 유휴농.. 2024.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