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2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 알아보기 유류분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상속인이 상속을 못 받게 되면, 상속받은 상속자에게 자기의 몫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상속자가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류분을 어떻게 반환청구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①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고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피상속인(고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여기에 추가로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의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단, 위에 언급한 모든 상속인 중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② 권리자의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2024. 1. 4. 상속결격자와 대습상속인의 개요(feat. 상속비율 계산)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에 따른 상속분의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상속결격자라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결격된 사람의 순위를 대신해서 대습상속인도 생기게 되는데, 이 상속결격자와 대습상속인은 어떤 것인지 알아봅시다. 1. 상속결격자와 대습상속인이란? ① 상속결격자 - 말 그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상속의 순위에는 해당되는 사람이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② 대습상속인 -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상속결격사유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그를 대신하여 상속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상속결격자가 되는 경우 -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되는 경우는 다.. 2023.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