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상실1 정확한 전입신고가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임차한 주택의 전입신고는 우리가 이사한 주택에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단,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게 되면,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에 의한 대항력 획득, 유지, 상실 ① 대항력 획득, 유지 - 이사를 새로 온 세대가 전입신고의 신고의무자가 되는데, 이 신고의무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2주)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로써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 이후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세대원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세대원들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세대주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에도 대항력을 상실했다고 .. 2023.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