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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2

서민들의 시간과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발굴한 규제들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주택, 토지와 도시, 건축, 건설, 모빌리티, 물류 등과 관련된 규제들 중에 조금이나마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려고 추진하는 과제들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관련 규제개선 과제①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5 ~ '26년까지 2년간 연장한다고 하네요. 원래는 '24년 말까지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2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답니다.  -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는 연장시행이 되지만, 관리처가 다른 지.. 2024. 7. 4.
계속도로점용료와 도로점용료의 차이점과 실제 납부자 알아보기 공공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도로관리청에 내야 하는 사용료가 있는데 이를 도로점용료, 계속도로점용료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계속도로점용료와 도로점용료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모든 건물을 짓게 되면 다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계속도로 점용료와 도로점용료의 정의 - 계속도로점용료는 상가주차장에 차가 진입할 때에 인도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인도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계속도로점용료라고 하네요. - 계속도로점용료는 상가건물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해서는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기에 전액 면제가 되는 것이라 부과가 되지 않지만,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상가 부분에 해당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도로점용.. 202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