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경제

서민들의 시간과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

by 하키라 2024. 7. 4.

국토부 관련 규제개선사항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발굴한 규제들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주택, 토지와 도시, 건축, 건설, 모빌리티, 물류 등과 관련된 규제들 중에 조금이나마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려고 추진하는 과제들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관련 규제개선 과제

<국토부 보도자료 참조>

①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5 ~ '26년까지 2년간 연장한다고 하네요. 원래는 '24년 말까지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2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답니다.

 

 -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는 연장시행이 되지만, 관리처가 다른 지자체의 도로는 지자체에 연장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네요.

 

②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방식 일원화 등

 

 -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방식 일원화와 ITS 장비 성능평가 기간단축 등 이외에도 도로분야 10건 정도의 규제도 개선 추진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③ 공동주택 승강기 철거와 설치 동시에 허가

 

 - 기존에는 아파트 등에 설치된 승강기들을 교체하려고 할 때에 철거와 설치에 대한 행위허가와 사용검사를 각각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규제에 대해서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하고, 사용검사도 설치 후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고쳐서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다고 합니다.

 

④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 주택마련을 위한 입주자저축제도로 청약예금, 청약부금 및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을 분리해서 운영하였었는데, 이 규제를 개선해서 입주자저축제도에 가입되어 있던 분들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허용.

 

 -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⑤ 복지시설 교통편의를 증대

 

 -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복지 관련 시설의 셔틀버스운행 시 이용가능한 사용자 등의 범위가 불분명함에 따른 허가기준에 혼선이 있었으나,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자가용자동차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범위를 '장애인 등'에서 [교통약자법]에 따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로 명확히 하여 교통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라네요.

 

⑥ 48톤 이상 차량 운행허가기간 연장서류 간소화

 

 - 원래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기간을 부여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 신청 시,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기간만 연장 시 필요한 서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이에 해당하는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랍니다.

 

2. 마치며

 

이상으로 서민들의 시간과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선을 위한 국토교통부 관련 규제개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과 같이 바로 현실과 맞닥뜨리는 규제개선은 환영할 만한 제도 개선 추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 관련 규제에 대해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