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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서울시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을 시행한다네요.

by 하키라 2024. 6. 28.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서울시에서는 거주하던 주민이 경기, 인천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주거문제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경기, 인천으로 이주하는 것이랍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자녀출산을 한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배경

 

 -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서울을 빠져나가는 인구가 전년도에는 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주거비용에 대한 문제는 심각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 서울시에서 뽑은 자료를 참고해 보면, 서울에서 거주중인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약 65%로 최근 신혼부부가 아이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주거비용을 그 원인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 이러한 문제를 서울시에서는 줄여보고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한답니다.

 

2. 주거비 지원대상과 지원금

 

① 지원대상

 

 - 당연히 올 해 2사 분기 이후에 자녀를 임신한 무주택가구 분들은 모두 내 년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인데요. 지원대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가구의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특이할 점은 무주택가구에서 입양한 경우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조건이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입양아는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을 제외한다고도 하고, 다문화 가족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이 무조건  한국국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이 사업에서는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누구나 상기 조건에 맞는다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지원되는 주거비는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조건이 있는데요.

  • 소재지는 서울이어야 함
  • 임차 주택가격은 전세 7억원 이하
  • 월세 268만원 이하로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에 따라 금액이 변동됩니다. 

 

② 지원금

 

 -  지원금 : 출생아 1명당 월 30만원씩으로 2년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2년간 최대 720만 원 지급) 

 

 - 단, 지원자가 타도시로 전출하거나, 주택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공공임대주택인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행복주택 등 SH와 LH 입주자는 제외된답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서울시의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자녀 출생이나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하니 현재 임신을 하고 계시는 무주택 가구에서는 잊지 마시고 내 년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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