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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귀농인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네요

by 하키라 2024. 6. 29.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업인은 일반국민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말고 농업인들만을 위한 정책보험의 일환으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도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 등을 보상받기 위한 것으로 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 영농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하네요.

 

 

1.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

 

① 사업내용

 

 - 안전재해보험사업에는 농업인을 위한 보험과 농기계에 대한 보험으로 나눠지는데요.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농업인 안전보험 

 

  • 농작업에 따른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과 같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이라 할 수 있는데,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 또한, 영세농업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험료의 70%까지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답니다. 

 - 농기계종합보험 : 이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농기계종합보험으로 보험료의 50%를 나라에서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50%를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 농기계 손해 : 가입금액 1억 원 이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 한답니다. 영세농업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험료의 70%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② 지원자격과 요건

 

 - 농업인 안전보험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 : 자신의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말하나,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농기계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농·축협은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③ 지원내용

 

 - 농업인 안전보험은 주계약 보험료의 50%,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영세농업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주계약 보험료의 70%를 지원해 준답니다.

 

 - 이는 보험사업자인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이 추진실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나라에 요청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마치며

 

이상으로 기존 농업인이나 귀농인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라는 보험에 가입을 하여 불의에 발생한 피해를 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4대 보험에 의무 가입을 하듯이 농촌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농업인 안전보험과 같은 정책보험은 꼭 가입을 해두는 것이 스스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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