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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2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허가증을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어요 도로점용은 자동차나 사람이 통행하도록 만들어진 도로를 점용 즉, 사용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면 관할관청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허가증을 이제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받는 것 이외에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1. 도로점용허가증 핸드폰 발급 이유 -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에서는 종이로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가 있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시간을 다투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직접 도로관리청에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해서 도로관리청에서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핸드폰으로 빠르게 발송해서 민원인이 쉽게 수령할 수 있게.. 2024. 1. 23.
계속도로점용료와 도로점용료의 차이점과 실제 납부자 알아보기 공공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도로관리청에 내야 하는 사용료가 있는데 이를 도로점용료, 계속도로점용료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계속도로점용료와 도로점용료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모든 건물을 짓게 되면 다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계속도로 점용료와 도로점용료의 정의 - 계속도로점용료는 상가주차장에 차가 진입할 때에 인도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인도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계속도로점용료라고 하네요. - 계속도로점용료는 상가건물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해서는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기에 전액 면제가 되는 것이라 부과가 되지 않지만,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상가 부분에 해당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도로점용.. 202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