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취득시효1 부동산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의 종류 부동산을 수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한 자는 법에 의해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것에 대하여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시효란 -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이런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저당권),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권리(점유권, 유치권), 한 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 등은 성질상 또는 법률상으로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취득시효 종.. 2023.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