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수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한 자는 법에 의해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것에 대하여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시효란
-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이런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저당권),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권리(점유권, 유치권), 한 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 등은 성질상 또는 법률상으로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취득시효 종류
- 이 취득시효의 종류로는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와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 여기서 우리는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공연 : 세상이 다 알도록 드러내 놓고 있는다는 뜻
- 이런 경우 점유자의 자주점유와 평온, 공연한 점유가 추정되므로 그러한 점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시효취득을 막으려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 등기부 취득시효
-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선의 무과실은 등기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으로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 있게 됩니다. (점유취득시효와는 반대로 점유자가 입증하게 되어 있네요) |
3. 마치며
오늘은 간단히 부동산 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취득시효에는 부동산을 점유하여 20년간을 일상생활 하듯이 남들도 이게 저 사람 부동산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부에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후 10년간 역시 그 부동산 주인이라고 인정이 될 정도가 되어야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인데요.
제 경험으로는 예전의 측량으로는 현재 틀리게 나오는 것이 너무 많아서 수도권을 조금만 벗어나도 자기 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남의 땅이라는 것을 부동산 매매 하면서 너무 많이 보았기에 현재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점유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취득시효에 대한 법적인 내용을 알게 된다면 많은 다툼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의 임차권등기명령, 묵시적갱신에 대해 (0) | 2023.07.10 |
---|---|
주차장법에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주차장 설치는? (0) | 2023.07.09 |
임차인이 월세 현금 영수증 받는 법 (0) | 2023.07.07 |
농지 위탁경영은 언제나 맡길 수 있는 것일까? (0) | 2023.07.06 |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서류 내용과 면제 면적 (0) | 2023.07.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