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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서류 내용과 면제 면적

by 하키라 2023. 7. 5.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지역을 매매하려면 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기입 내용은 무엇인지 또, 일정 면적 이하는 굳이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거래를 해도 된다는데 그 면적은 어느 정도 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신청

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서류내용

 

 -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매매를 하려는 분들은 다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럼 그런 허가를 받기 위한 당사자들이 첨부를 해야 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 토지의 정착물이 있다면 그 건축물·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 계약예정금액
  •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 토지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 상기와 같이 신청서에 해당되는 항목을 기입하면 되는 것인데요. 이 중에서 자금조달계획을 나중에라도 털어서 먼지가 나면 안 되게 정직하게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는 나머지 토지이용계획서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금조달계획에 문제가 없다면 거의 통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거래 시 허가가 필요 없는 기준 면적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상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면적 이하가 되면 허가 필요 없이 다른 일반 지역의 거래와 같이 거래를 하면 되는 것이 있는데요.

 

 - 그럼 허가 없이 되는 그 기준 면적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도시지역 내의 지역
대상지역 기준 면적 비고
주거지역 180㎡ (약 54평) 주거지역은 토지이용계획원이라는 서류를 발급해 보면, 1,2,3종 일반 주거지역이니 전용주거지역이니 용도지역란에 적혀 있는 지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업지역 200㎡ (약 60평)

역시 이 지역도 토지이용계획원 용도지역에 상업지역이 들어가는 지역들은 다 해당됩니다.
공업지역 660㎡ (약 200평) 역시 이 지역도 토지이용계획원 용도지역에 공업지역이 들어가는 지역들은 다 해당됩니다.
녹지지역 100㎡ (약 30평) 토지이용계획원에 도시지역이라 쓰여 있고 생산, 보전, 자연 뒤에 녹지가 붙은 것들은 다 해당됩니다.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 (약 27평) 위와 같은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것

 

  • 도시지역 외의 지역
대상지역 기준 면적 비고
기타 250㎡ (약 76평) 이 지역은 관리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역시 계획, 생산, 보전 뒤에 관리가 붙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지 500㎡ (약151평) 이것은 농림지를 말하는 것으로 눈으로 보기에 논이나 밭으로 되어 있다고 다 농림지가 아니라 용도지역에 농림지로 되어 있는 것만 입니다.
임야 1,000㎡ (약 302평) 이것은 말그대로 산을 말하는데, 누가보더라도 평지인데 용도지역에 임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용도지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에 용도지역이 농림지가 아니더라도 논이나 밭으로 되어 있는 곳도 많으니 이것을 오해 하시면 안 됩니다. 가격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니까요.  용도지역과 지목은 전혀 틀린 개념이니 확인들 하시기 바랍니다.

 

3. 마치며 

 

상기와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거래 신청을 하기위한 신청서 기입 내용과 허가가 필요 없는 기준 면적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아예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이전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매매에 대해 포스팅한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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