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임차인이 월세 현금 영수증 받는 법

by 하키라 2023. 7. 7.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고 월세를 내기 시작하면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받을 생각들을 안 하게 되는데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사업자가 없으니 영수증을 끊을 수 없다고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받는 방법을 지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월세 현금영수증

1. 월세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금액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 그리고 거주 외국인들로서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 해당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월세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해당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월세액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대로 15%)

 

 - 단,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것. 즉 750만 원 초과는 없는 것입니다.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월세에 대한 세금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2.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①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무통장입금증 등)

② 신청절차

   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아래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하면됨)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 상단에 상담/제보에 커서를 갖다 대면→
  • 왼쪽 위에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가 나오고 →
  • 그 아래쪽으로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로그인이 되어야 아래 화면이 나옴) →
  • 여기서 월세 현금영수증 칸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현금 영수증 신고하기 바로가기 ☞ 클릭)

험택스 현금영수증작성칸

 - 위 그림의 오른쪽 끝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⑵ 우편이나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상기의 첨부서류들을 가지고 우편으로 동봉해서 보내거나 방문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이렇세 한 번만 신고를 하게 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금 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 되게 됩니다.

 

3. 마치며

 이렇게 알아보았 듯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이 그냥 임차인이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청만 하게 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 있지만, 자동적으로 되거나 의무적으로 임대인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임대인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러한 월세 신고가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정부입장에서는 영세한 집주인들의 월세 수입까지도 이제는 다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