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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관리비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하는 경우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3. 7. 4.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발생하는 부분이 그동안의 관리비 중에 정산을 주고받아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매매에서는 관리비예치금이 해당되고 임대차계약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해당되게 되는데 이 경우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항목

1. 관리비예치금 개요와 정산

 

① 관리비예치금 개요

 

 - 관리비예치금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초기에 입주하는 소유자분들에게 일시적으로 한 번 거둬들이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② 관리비예치금의 정산

 

 - 왜냐하면, 입주가 요이땅해서 한 번에 모든 입주민들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초기 관리비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걷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처음 분양받아 입주하시는 소유자분들이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 잊지 마셔야 할 것이 그 아파트를 매매해서 떠나시게 되면 다시 환급받는 개념의 관리비입니다.

 

 - 그러니까 매매를 계속하면서 계속 물려주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 아파트 단지가 크고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업체가 제대로인 곳은 이사 나가고 들어올 때 이런 관리비 부분 정산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험상 소도시의 나 홀로 아파트나 동 수가 많지 않은 곳은 주민들이나 관리소가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것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 모르니 다툼도 안 나더군요, 장기수선충당금도 마찬가지고요)

 

2. 장기수선충당금 개요와 정산

 

 ① 장기수선 충당금 개요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각 아파트의 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엘리베이터, 외벽의 색칠 등 몇 년에 한 번씩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들에 미리 대비하여 조금씩 모아 놓는 형식의 관리비를 말합니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산

 

 - FM대로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각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대에 거주하는 분이 소유주라면 별문제 없이 그냥 내시면 되는 것인데요.

 

 - 공동주택의 각 세대가 세입자들인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원칙적으로 걷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외부에 거주하는 소유주들을 일일이 찾아서 납부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서 대신 먼저 납부하도록 한 후에 나중에 퇴거 시에 건물 소유주로 부터 정산받고 나갈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는 아파트의 소유주가 자신의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를 위한 것이기에 세입자가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들도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긴 합니다)

 

3. 마치며

 

상기와 관리비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개요와 정산하는 경우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살면서 자주 상황이 벌어지는 종류의 관리비가 아니라 관리비예치금과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경험상 계시는 것을 볼 수도 있었고요.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는 많은 임대차 생활을 하지 못했던 분들은 얘기를 안 하면 그냥 이사 가시려는 분들도 있었던 것 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소유주나 세입자 분들께서는 이사 가시기 전에는 한 번쯤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관리비 항목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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