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발생하는 부분이 그동안의 관리비 중에 정산을 주고받아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매매에서는 관리비예치금이 해당되고 임대차계약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해당되게 되는데 이 경우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비예치금 개요와 정산
① 관리비예치금 개요
- 관리비예치금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초기에 입주하는 소유자분들에게 일시적으로 한 번 거둬들이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② 관리비예치금의 정산
- 왜냐하면, 입주가 요이땅해서 한 번에 모든 입주민들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초기 관리비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걷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처음 분양받아 입주하시는 소유자분들이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 잊지 마셔야 할 것이 그 아파트를 매매해서 떠나시게 되면 다시 환급받는 개념의 관리비입니다.
- 그러니까 매매를 계속하면서 계속 물려주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 아파트 단지가 크고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업체가 제대로인 곳은 이사 나가고 들어올 때 이런 관리비 부분 정산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험상 소도시의 나 홀로 아파트나 동 수가 많지 않은 곳은 주민들이나 관리소가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것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 모르니 다툼도 안 나더군요, 장기수선충당금도 마찬가지고요)
2. 장기수선충당금 개요와 정산
① 장기수선 충당금 개요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각 아파트의 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엘리베이터, 외벽의 색칠 등 몇 년에 한 번씩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들에 미리 대비하여 조금씩 모아 놓는 형식의 관리비를 말합니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산
- FM대로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각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대에 거주하는 분이 소유주라면 별문제 없이 그냥 내시면 되는 것인데요.
- 공동주택의 각 세대가 세입자들인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원칙적으로 걷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외부에 거주하는 소유주들을 일일이 찾아서 납부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서 대신 먼저 납부하도록 한 후에 나중에 퇴거 시에 건물 소유주로 부터 정산받고 나갈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는 아파트의 소유주가 자신의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를 위한 것이기에 세입자가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들도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긴 합니다)
3. 마치며
상기와 관리비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개요와 정산하는 경우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살면서 자주 상황이 벌어지는 종류의 관리비가 아니라 관리비예치금과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경험상 계시는 것을 볼 수도 있었고요.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는 많은 임대차 생활을 하지 못했던 분들은 얘기를 안 하면 그냥 이사 가시려는 분들도 있었던 것 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소유주나 세입자 분들께서는 이사 가시기 전에는 한 번쯤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관리비 항목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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