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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귀농으로 자경을 한다는 것과 자경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

by 하키라 2023. 7. 3.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 그 농지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이용을 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그 농지는 비사업용으로 나중에 양도 시에 세금 금액이 커지게 되어 농지의 소유자가 자경 즉, 스스로 농사를 짓는 행위를 하는 것과 자경을 그만두면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경을 한다는 것

1. 자경의 개요

 

 - 농지의 자경 즉, 스스로 경작한다는 것은 농업인이 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사 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여기서 농업인이란

 - 1천㎡(약 302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약 100평)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류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2. 자격증명의 발급

 

 -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경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과거에 자경한 사실이 있다고 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하여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  그래서 현재로 자경을 하고 있는 자들만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농지의 처분의무

 - 이제 농사를 그만하고 싶어 농지를 놀리게 되면 생기는 농지의 처분의무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 그러나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처분의 의무가 면제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 자연재해로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 질병 또는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 부상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계속적인 농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 소유농지가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 위탁경영하는 경우

 - 상기와 같이 면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못하는 자경인들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를 임대나 무상으로 밖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 처분의무 기간 동안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농지 소유자는 처분명령을 받고서 한국농어촌 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그러나 처분명령을 받고서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격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 단, 처분 명령을 받은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는 처분명령 후에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와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이상으로 보았듯이 도시인들이 귀농을 하여 농지를 취득, 농업인이 되어 자경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농지 자체가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 자기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다른 이에게 맡기고 이런 식의 경영은 국가가 아예 차단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귀농을 하시려는 분들은 상당히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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