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크게 뜯어고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자신들의 주택을 얼마나 변경하고 수리하는지 그것이 증축, 인테리어 공사, 리모델링 등 많은 건축행위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은 아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대수선에 해당되는 건축행위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수선의 개요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 많이 들어보지 못하는 단어들이 있어서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증축 : 건축물 따위를 원래 크기에서 추가로 건설해서 크기를 키우거나 층을 새로 만드는 것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보, 지붕, 지붕틀 중 3가지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동일규모의 건축물을 다시 건축하는 것 * 재축 : 개축은 주인의 의지대로 만드는 것이라면, 재축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실이 된 경우 그 위에 다시 동일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 내력벽 : 중력방향의 힘에 견디거나 힘을 전달하기 위하여 만든 벽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그 건물의 하중을 견뎌주는 벽입니다. 이것을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
2. 대수선의 범위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약 9평)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약 9평)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상기에서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에 대해서 보게 되면 모두 3개 이상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거나, 증설 또는 해체를 했을 때 대수선이 되는 것 이네요. |
3. 대수선의 구조적 특징
-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 주요구조부란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으로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 내력벽, 보, 기둥, 지붕틀에 대한 대수선 신고와 허가의 차이점은 수선인 경우는 신고이고 증설, 해체, 변경인 경우는 허가라는 것입니다.
- 또한, 대수선에 대한 허가와 신고의 기준은 주요 구조부 개선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주요 구조부를 조금 고치는 행위는 신고 대상이고 이것들을 늘리거나 없애는 행위는 허가사항이라는 것이네요.
- 대수선 신고 대상
- 내력벽의 면적을 30㎡(약 9평) 이상 수선 하는 것
- 기둥을 세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보를 세개 이상 수선하는 것
-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신고대상은 상기와 같이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을 고치기만 하는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것 같네요. 나머지 없애거나 증설할 때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같네요.
4. 마치며
상기와 같이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대수선에 해당 하여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그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문제가 되면 건축물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네요. 이상으로 건축물을 수선하는 건축행위 중 대수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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