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은 주차장 외 용도 사용금지와 주차장 본래기능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시설물을 위반 건축물로 보는데, 위반 행위에는 어떤 유형과 어떤 제재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주차장법 위반행위의 유형
①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위반행위라 할 수 있는데요.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위반행위는 아닌 것이라고 합니다.
-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함)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도 위반행위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시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도 서울 변두리로 조금만 나가면 5일마다 열리는 오일장 같은 경우 커다란 주차장을 그날만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 개방해 줬다가 그날 저녁에 오일장이 끝나면 다시 주차장으로 환원되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함)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기존 주차장을 보수 또는 증축하는 경우(보수 또는 증축하는 기간으로 한정)
2. 주차장법 위반행위의 행정상 제재
① 시정명령 및 행정대집행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법의 주차장 외 용도 사용금지와 주차장 본래기능 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적발이 되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정명령이 되는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해주지 못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② 이행 강제금
- 또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위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 부과
-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 위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 부과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까지 강제금을 징수한다는 계고장 날리고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방법과 기간도 알려줘야 하고 징수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되는 것 같고요.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강제금 징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하고, 그 사이에 원상회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답니다.
③ 처벌
-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밀안전검사 및 일반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이런 처벌은 직원들이 행하게 되는 것도 직원들이 처벌을 받게 되고, 그 사용자 즉 주인들도 해당되는 법 조문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3. 마치며
상기와 같이 주차장법을 보면 정해진 구역에서 바뀌게 되는 것도 관공서에 웬만하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도심이 아닌 도심지 밖에서는 공터가 있으면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음식점들도 많이 있는데, 몰라서 그렇지 이것도 누군가 신고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럴 일은 희박하겠지만요.
아무튼 주차장법도 그냥 쉽게 간과해서는 안되는 법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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