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는 것은 농업인이라고 하는 농부들이 자기의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고 위탁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이때 위탁경영은 언제나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 위탁경영의 개요
-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농사를 짓는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농업경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업경영 :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꾸려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2. 위탁경영과 농지임대차와의 차이점
구분 | 농지임대차 | 위탁경영 |
개요 | 농지의 소유자가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농민은 그 댓가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영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영농하는 행위 |
같은 점 | -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것 - 경자유전 즉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에서 어긋나므로 일단은 금지행위이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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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 - 수확물은 임차인 소유 - 임차인이 농지사용료(임차료)를 지급 - 농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임차인에게 귀속 - 임대인은 비농민으로 간주됨(그래서 매매시에 비사업용으로 높은 양도세를 냄) |
- 수확물은 농지소유자 소유 - 농지소유자가 위탁작업에 대한 보수 지급 - 농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소유자에 귀속 - 허용되는 위탁경영의 범위안에서는 농업경영으로 간주됨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업무편람)
- 상기의 내용을 보면 위탁경영은 농지소유자가 그대로 농업경영인 즉 농민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혹 매매 시에도 사업용으로 인정 받아 양도세를 면제받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3.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
- 그럼 이렇게 위탁경영을 맡기면서 소유주 또한 그대로 농업인으로 인정 받게 되는 경우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① 농지 전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한 경우
-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② 농지 일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
-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최소한 작목별로 주요 농작업의 1/3 이상 또는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영농에 종사는 하여야만 합니다.
- 또한, 이는 농업인에게만 허용되고 농업법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③ 위반시 제재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④ 금지 행위
- 누구든지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위탁경영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농지법에 적시되어 있네요.
- 또한, 위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4. 마치며
- 상기에서 보았듯이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전부를 위탁한다는 것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남에게 맡기게 되는 상황만 있다고 볼 수 있고요.
- 그나마 일부 경영을 위탁할 수 있는 것이 농사 짓기가 힘드신 분들에게는 최적의 상황인 것 같아 보입니다.
- 다른 농민에게 임대차를 줘서 편하게 지낼 수는 있지만, 후에 매도의 의사가 있는 분들은 양도세 부분이 상당히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같으니 본인들이 일 년에 한 달 정도만 농사를 짓고 계속 농업인으로 유지되는 것이 나중에 매도 시에 꽤 유리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 부분입니다.
- 물론, 농지와 가까운 곳에서 주거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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