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결정통지1 전세사기 피해자의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1.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된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 -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023.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