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동시폐지, 면책, 복권 등 개인 파산에 관해 벌어지는 과정은
경제활동을 잘못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부동산과 같은 큰 재산을 잃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난관에 부딪혔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파산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 파산으로부터 다시 파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파산 - 파산이라는 것은 결국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이 파산을 결정 선고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 파산선고는 파산신청이 들어오면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 결정서라는 서류에 파산선고의 날짜 즉, 연, 월, 일, 시를 기재까지 한다고 합니다. 2. 동시폐지 - 이는 채무자의 재산 즉, 파산..
2024.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