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을 잘못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부동산과 같은 큰 재산을 잃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난관에 부딪혔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파산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 파산으로부터 다시 파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파산
- 파산이라는 것은 결국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이 파산을 결정 선고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 파산선고는 파산신청이 들어오면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 결정서라는 서류에 파산선고의 날짜 즉, 연, 월, 일, 시를 기재까지 한다고 합니다.
2. 동시폐지
- 이는 채무자의 재산 즉,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파산선고결정문에 "동시폐지한다" 하고 문구를 써 놓는다고 합니다.
- 이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랍니다.
- 개인 파산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파산절차 비용도 충당할 수 없는 상태라면 파산관재인 선임과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이라고 합니다.
- 이렇게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단계인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3. 면책
- 보통은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 면책을 결정하는 기간 동안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모두 정지가 됩니다. 해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가 없답니다.
- 면책심리 후 면책이 결정되면, 조세나 벌금, 과태료 등을 제외하고, 사적인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4. 복권
- 복권은 말 그대로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면책결정이 이루어지거나, 파산채권자가 파산폐지신청을 인정해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이 당연 복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복권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복권되는, 신청에 의한 복권도 있답니다.
5. 마치며
이상으로 파산, 동시폐지, 면책, 복권 등 개인파산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파산이라는 것이 쉽게 그냥 파산선고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에 따르는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창살 없는 감옥이나 마찬가지라 해서 동시에 면책결정까지 신청을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면책까지 받아야 원래 상태로 복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어쨌든 오늘은 개인이 파산하게 되면 거치는 과정에 대한 포스팅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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