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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공탁의 이용 목적과 공탁기관은 어디에 있을까

by 하키라 2024. 7. 29.

공탁의 이용목적과 공탁기관은

 

공탁에 대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금전 등을 채권자에게 줘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거나 받지 않으려고 할 때 나라에서 지정하는 곳에 예치를 해두고 해결해야 할 빚 청산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정확한 이용목적과 또 이를 해결해 주는 기관은 어디인지 확인해 봅시다.  

 

 

1. 공탁의 이용목적

 

 - 공탁은 법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랍니다.

 

 -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안 받으려고 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날짜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공탁을 하는 것이고요.

 

 - 일부러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는 흔한 예로, 부동산의 값어치가 높은 것을 담보로 잡고서 금전을 빌려준 경우 채권자는 금전보다는 부동산으로 자신이 받는 것이 더 좋으므로 약속날짜가 지날 때까지 도망 다니거나 아예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이러한 낭패를 당하기 전에 미리 공탁을 해두는 것입니다.

 

 - 공탁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개인적인 채무관계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채무를 면하였다는 것을 인정해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2. 공탁기관

 

 -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고자 할 때, 그 돈을 어디에 갚아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이것을 공탁기관이라고 해서 공탁소, 공탁관, 공탁물 보관자 이렇게 3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① 공탁소

 

 - 공탁은 공탁소라고 하는 공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에서 받는 것으로, 그곳은 법원이 관장하거나 감독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해서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공탁소라고 한답니다. 이 공탁소는 등기소와 같이 따로 떨어져서 있는 별도의 관서가 아니라 지방법원과 지원 및 시·군법원에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통상 공탁계라고 하는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② 공탁관

 

 - 공탁관은 말 그대로 공탁계에서 공탁사무를 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법원과 지원 및 시·군법원 장이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답니다.

 

 - 단,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는 시·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독촉·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재판상 보증공탁, 가압류해방공탁, 소명에 갈음하는 몰취공탁에 한정된답니다.

 

③ 공탁물 보관자

 

 - 공탁물 보관자는 대법원장이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해서 이와 같이 공탁물 보관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공탁물보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공탁의 이용 목적과 공탁기관은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공탁이라는 용어는 대충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공탁소와 같은 공탁기관은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 역시 많으실 거라 생각되어 간단한 개념과 함께 포스팅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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