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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모바일(핸드폰, 태블릿)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시범운영

by 하키라 2024. 7. 30.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2024년 7월 31일부터 대전과 세종시 내에 있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핸드폰(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올해 안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한다고 국토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필수적으로 앱을 깔아야 할 듯합니다.

 

 

1.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 주택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인을 위해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야 이제까지는 대항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 2~3년 전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법을 개정해서 신고를 하시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하게 되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는 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듯하여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 이를 더욱 간편하게 해 주기 위해 핸드폰(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접속하여 임대차계약 후 바로 신고가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 대전과 세종을 필두로 시범운영의 지역별 일정은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답니다.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 9월 2일
  • 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 : 10월 1일
  • 서울, 경기를 비롯한 나머지 전국 : 12월 2일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해야 할 일은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접속하여 간편 인증으로 접속을 하고 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앱 방식 및 공동인증서는 추가개발을 통해 12월 2일부터 제공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2.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방법

 

① 신고절차

 

 - 시범지역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시범운영하는 지역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시고 나서 바로 임대차 신고가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그 절차를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 ⓑ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사이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간편 인증으로 해서 임대차를 신고함 => ⓒ 여기서 계약서를 첨부하면 바로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지자체 승인이 됨 =>  ⓓ 그리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계약서류를 보관, 신고필증 열람도 가능

 

② 지역별 순차일정

 

 - 한 번에 전국에 걸쳐 시행을 하다가 잘못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먼저 순차적으로 지역별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게 하는 것인데요.

 

 - 이는 다양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기종 접속을 고려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시스템 부하나 에러발생 등에 대응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 1차로 대전과 세종시와 2차인 부산, 대구, 울산, 경상까지의 시범운영은 신고기능만 가능

 - 3차 시범지역 운영 이후부터 신고, 변경, 정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운영을 함 

 - 접속방식은 4차운영 전까지는 웹(URL)방식으로 운영 되며, 4차 시범운영(전국) 부터는 웹과 앱(APP) 모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가급적 모든 스마트폰 기종에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지만, 출시된 지 5년이 경과된 저사양의 스마트폰 등은 접속이나 속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라고 합니다.

 

③ 스마트폰 임대차신고 양식 예시 보기

 

<국토부 보도 자료 참조>

국토부 스마트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 예시

 

3. 마치며

 

이상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게 시범운영을 시행한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한 법 개정이 나온 지 3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주변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는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모르고 지나가는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에게 부동산에서 직접 할 수 있게 하려는 포석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내년에 시행이 되어 잘못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해서 부동산(임대차) 거래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나을 듯하긴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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