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에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주말에 탁 트인 농촌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텃밭을 가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농지를 이용할 수 있게 농지를 소유, 임차 하려면 여러 제약이 따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제약에 대해 사전에 알고서 주말농장을 구입하시라고 농지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은?
-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농지법에서 정의한 위의 내용으로만 보면 농촌에 토지만 구입을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입해야 하는 토지가 아무것이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말농장·체험농장의 농지이용
-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부분으로 땅이 있다고 자신들이 구입해서 무조건 주말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농지는 자기가 농사를 지으려고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말농장·체험농장을 위해 농지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리고 주말농장·체험농장을 하려는 분들은 1,000㎡(약 303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를 무조건 살 수는 없다는 것이네요. 이때 구매하는 땅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농지면적을 말하는 것이라네요.
-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위와 같고, 토지를 임대하려고 할 때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답니다.
- 반대로, 주말농장·체험농장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농지를 임대해 주는 것을 직업으로 하려는 자도 원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서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주말농장·체험농장을 하려는 분들이 명심해야 하는 것이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것만 된다는 것과 1,000㎡ 미만의 면적만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본인이 주말농장·체험농장을 하려고 구입한 것을 타인에게 위탁경영 또는 임대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주말농장·체험농장을 운영하기 전에 농지의 구입이나 임차를 하는 것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농촌에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할 때에는 농지에 대한 정보는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교통입지와 같은 여건이 좋다고 구입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기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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