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금전과 관련해서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파산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최악의 경우가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 판단을 맡기게 되는데요. 해서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법률구조와 소송을 도와주는 소송구조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 법률구조(法律救助)는 한자 그대로 법적인 부분의 모든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법 그대로 보자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 여기서 법률구조공단의 구조가 한자로 구조(構造)로 법과 관련된 기관이 모여 있는 공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법률적인 도움을 법에 대해 잘 모르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인 것은 처음 안 것 같습니다.
- 해서 법률구조는 법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자신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2. 법원의 소송구조
- 소송구조(訴訟救助) 역시 한자 그대로 소송에 대한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 법적인 표현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랍니다.
- 단, 이 소송구조는 형사소송은 안 되고,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건, 독촉사건,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신청 사건들이 그 대상이 된답니다.
- 법률구조는 법적인 것에 대한 상담이나 소송대리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송구조를 하기 위한 요건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그 두 가지 요건이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고 합니다.
※ 무자력 - 자연인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면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이 필요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소송을 진행할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제출해야 함) ※ 승소가능성 - 이는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답니다. |
- 법원에 직접 가서 문의하시기 힘든 분들은 아래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접속하셔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와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법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을 달라고 할지도 겁나고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을 텐데요.
이를 국가에서 처음에 접근하는 법적인 부분은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상담을 해주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소송대리까지도 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계시기만 해도 혹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포스팅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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