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민사분쟁에 있어서 간이구제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4. 7. 27.

민사분쟁에 있어서 간이구제절차

 

살면서 많은 이해관계에 얽혀서 서로 간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금전 관련이나 부동산 관련 등 크고 작은 다툼으로 인한 민사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말 장기적인 법적인 다툼으로 가기 전에 민사분쟁을 간단하게 해결해 주기 위한 간이구제절차가 있는데, 어떠한 절차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죠. 

 

 

1. 간이구제절차

 

① 민사조정

 

 - 민사조정이란 말 그대로 개인 간의 문제를 중간에서 조절하여 타협할 수 있도록 화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법적인 의미로는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조정 절차라고 합니다.

 

 - 이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② 제소전화해

 

 -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을 소송하기 전에 화해를 원할 때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을 해서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 이 용어가 붙어 있어서 처음에는 헷갈리긴 했는데, 제소전 즉, 소송하기 전에 먼저 화해 신청을 판사 앞에서 해보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네요.

 

 - 이는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서 판사에게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가 되는 것으로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답니다.

 

 ③ 지급명령

 

 - 지급명령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금전이나 그 밖에 대체물, 유가증권과 같은 것을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했는데, 이를 받을 이유가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일정한 급부(채권자가 달라는 돈)를 주라고 명령하는 재판을 말한답니다.

 

 -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금전을 차용해서 안 갚으면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돈을 주라고 지급명령을 받아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④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 공시최고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하여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한답니다.

 

 - 즉, 이 말은 신청한 당사자도 모르는 권리가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서 이를 법원에서 정하는 일간신문이나 공고 게시판에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공시해서 그 기간 동안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때 제권판결을 한다는 것이네요.

 

 -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권판결을 한다는데, 이 제권판결이 무엇이냐 하면, 위와 같은 공시절차를 거쳐서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이나 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판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 해서 제권판결을 받은 신청인은 그 수표나 어음을 돈으로 바꿔줘야 하는 의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⑤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 소액사건심판은 법적인 용어로 보면,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하여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즉, 제1심에서 소액사건심판(3천만 원 이하)은 일반민사건 보다 훨씬 간편한 절차로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내용이 되는 것 같네요.

 

 - 여기에서 이행권고는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 이 얘기는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돈 받을 사람이 작성한 소장시본을 우편으로 보내 주면서 이렇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빨리 돈을 갚으라고 하는 이행권고를 한다는 얘기네요.

 

2. 마치며

 

이상으로 민사분쟁에 간이구제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절차들에 의한 결정은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구제절차 내용은 결국 법원에서 1심 재판을 하기 전에 서로 간에 원만한 해결을 하라고 해 주는 내용인 것 같네요.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무서운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법원에서 자꾸 뭔가가 날라 온다는 것이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빨리 해결해 보라고 민사소송은 간이구제절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게 되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