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물선점1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원시적 불능과 원시 취득의 경우를 알아보기 부동산을 계약하여 구입하였는데 구입 때부터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원시적 불능의 상태라고 하고요. 본인이 부동산을 지어서 취득하게 되었을 때를 원시적 취득의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상태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이미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하기 전에 화재로 불타버린 가옥의 매매계약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는데요. 이는 계약이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는 무효가 되기에 대금지급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지만,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원시취.. 2023.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