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1 신축 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알아야 할 상식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용도구역과 더불어 토지이용을 규제, 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실행수단이라고 사전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토지를 이용해서 건축을 지으려 할 때 유심히 살피지 못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용도지구에 대한 건축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1.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답니다. - 해서 자신이 원하는 곳의 건축제한 사항이 혹시 있을까 하고 확인을 하.. 2024.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