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일반공급1 주택청약 시 동일 세대인 직계존속의 주택소유의 영향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던 직계존속과의 동일세대로의 생활이 주택을 청약하려고 할 때에는 직계존속의 주택소유여부가 무주택자로 판정되기도 하고, 유주택자로 판정되기도 하는데, 청약 시 직계존속의 주택소유가 어떤 판정을 받는지 그 경우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1. 직계존속의 주택소유 시 - 동일세대로 부모님과 같이 세대를 이루는 분들이 주택을 청약하려고 할 때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1주택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예외적 무주택자로 보아야 하는지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 어떤 경우들에 따라 달라지는지 예를 들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계시는 분들이라면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2024.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