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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청약 시 동일 세대인 직계존속의 주택소유의 영향은

by 하키라 2024. 5. 16.

청약 시 직계존속의 주택소유 영향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던 직계존속과의 동일세대로의 생활이 주택을 청약하려고 할 때에는 직계존속의 주택소유여부가 무주택자로 판정되기도 하고, 유주택자로 판정되기도 하는데, 청약 시 직계존속의 주택소유가 어떤 판정을 받는지 그 경우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1. 직계존속의 주택소유 시

 

 - 동일세대로 부모님과 같이 세대를 이루는 분들이 주택을 청약하려고 할 때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1주택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예외적 무주택자로 보아야 하는지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 어떤 경우들에 따라 달라지는지 예를 들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계시는 분들이라면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물론, 직계존속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는데, 청약신청을 한 신청인과 그 배우자가 각각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 구성원으로 있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쉽게 말해, 시가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동일세대로 간주하게 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서 자신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예외적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함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무주택으로 인정 받기 위한 직계존속의 연령조건은 60세 이상으로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① 공공임대주택의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 시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인 경우에는 당연히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보셔도 아실 것 같고요.

 

②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 시

 

 - 이 경우에는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 중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지만, 예외적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는 못합니다.

 

③ 혼인 후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으로 유주택자라면, 이 경우에는 예외적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어 나머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가 안 된다면,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 유의하세요. 여기서 만 60세가 되시는 분들은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의 연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④ 직계존속이 공동명의인 경우

 

 - 위 ③번과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직계존속이 공동명의인 경우는 직계존속 두 분 모두 만 60세가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분만 60세 이상이라면 그때는 1 주택자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2. 마치며

 

이상으로 동일세대에 부모님(직계존속)과 같이 되어 있는 경우, 부모님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 예외적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유의하실 것은 부부가 떨어져서 각각의 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부부는 한 몸으로 본다는 것이라, 그 부부 각각의 세대를 이루는 것에서 양가의 부모님이 다 들어가신다면, 양쪽 부모님들의 주택소유여부를 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서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꼭 해결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 등과 같은 청약 시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인정이 웬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민영주택  청약 신청 시 같은 경우만 적용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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