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청구권1 점유권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방법과 사적으로 취하는 방법 점유권이라는 것은 물건의 소유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그 물건이나 부동산을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유권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법과 개인이 사적으로 자신의 점유권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해 봅시다. 1. 점유권 - 점유란 통상적으로 누가 보아도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것으로, 이것은 반드시 그 물건을 물리적이나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차인이 그 상가를 점유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직접 점유권은 상가주인(간접점유자)이 아니라, 그 임차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① 점유보조자 - 이는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 2024.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