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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점유권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방법과 사적으로 취하는 방법

by 하키라 2024. 7. 19.

점유권을 보호받기 위한 방법

 

점유권이라는 것은 물건의 소유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그 물건이나 부동산을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유권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법과 개인이 사적으로 자신의 점유권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해 봅시다. 

 

 

1. 점유권

 

 - 점유란 통상적으로 누가 보아도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것으로, 이것은 반드시 그 물건을 물리적이나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차인이 그 상가를 점유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직접 점유권은 상가주인(간접점유자)이 아니라, 그 임차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① 점유보조자

 

 - 이는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가사상, 영업상 또는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 그 지시를 한 타인만을 점유자라고 합니다. 지시를 받은 사람을 점유보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점유보조자는 제 3자에 대해 점유권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② 간접점유

 

 - 간접점유는 상가주인(간접점유)과 상가가 있어 상가주인이 임대를 주면서 타인(점유매개자)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하는 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이 점유매개자가 되는 것입니다.

 

 - 이런 점유매개의 관계에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나 기타의 관계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답니다.

 

 -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갖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소유주이니까요. 그래서 임차인(직접점유자)이 그의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 상가주인인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답니다.

 

 - 단, 임차인(직접점유자)이 자기 맘대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상가주인이 열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서 점유보호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네요.

 

2. 점유권을 보호받기 위한 방법

 

 - 점유권을 보호받기 위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답니다. 확인해 보죠.

 

① 점유물 반환청구권

 

 -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점유물 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한 자의 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하지만, 이 승계인이 점유를 침탈한 것을 알고 있는 자라면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답니다.

 

 - 즉, 승계인이 선의의 승계인(침탈한 것을 모름)이라면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악의의 승계인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여기서 상가가 침탈을 당한 것이라면, 간접점유자(상가주인)가 직접점유자(임차인)에게 상가를 돌려주라고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것도 안된다면 상가주인인 자신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답니다.

 

 - 점유물 반환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네요.

 

② 점유물 방해제거청구권

 

 -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 공사로 인한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답니다.

 

③ 점유물 방해예방청구권

 

 -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사로 인한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예방을 청구하지 못한답니다.

 

3. 개인적 방법

 

 - 개인적으로 점유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을 자력구제라고 하는데요. 자력구제는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실력을 행사하여 강제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자력구제에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행사하는 '자력방위권과 침탈 후 즉시 단기간 내에 가해자를 배제하여 행사하는 '자력탈환권'이 있답니다.

 

① 자력방위권

 

 -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주차장에 손님이 아닌 사람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② 자력탈환권

 

 -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가 부동산일 때에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쫓아내서 이를 탈환할 수도 있고, 동산일 때는 점유자가 현장에서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자력구제

 - 여기서 두가지의 자력구제 방법을 확인해 봤는데요. 결국은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해야 하는 방법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 개인이 점유권을 보호하는 방법은 사전에 침탈을 당하지 않도록 가해자들이 점유물에 접근을 못하게 막는 방법 밖에 최선은 없는 것 같습니다.

  

4. 마치며

 

이상으로 점유권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방법과 사적으로 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점유권이 소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 그 점유가 항시 바뀔 수 있는 물건들은 특히 조심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 그 관리자가 특히 주의와 관심을 가지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침탈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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