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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물과 토지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규정은

by 하키라 2024. 7. 21.

물과 토지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상린관계 규정 중에서 가장 예민한 물과 토지경계에 대한 상린관계 규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의 상린관계 규정에서는 이웃 간에 서로 협력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물과 토지경계에 대한 부분은 다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물에 관한 상린관계 규정

 

 - 물에 관한 상린관계는 예민한 부분으로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물을 어느 누구도 막지는 못한다는 전제가 깔립니다. 고지대 토지의 소유자가 흘러내리는 물을 자기가 사용하는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는 물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여기에 더해서 물에 관한 상린관계 규정을 확인해 봅니다.

① 소통공사권

 

 - 민법상 흐르는 물이 저지대에서 막혀 있을 때에는 고지대 토지 소유자는 자기 돈으로 물이 흐르게 하는데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②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 토지의 소유자가 저수나 배수, 인수를 하기 위하여 공작물(펌프시설과 같은)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이나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 용어 정리

 - 폐색 : 닫히어 막힘

 - 폐색의 소통 : 닫혀서 막혔던 것을 흐르게 함

 - 인수 : 물을 끌어 쓰는 것


③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해야 합니다. 처마물 처리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붕을 타고 내려오는 비를 배수관을 지붕 끝에 설치하여 배수관을 타고 땅바닥으로 내려오게 하는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④ 여수소통권(餘水疏通權) 

 

 - 고지대 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해서나 가용이나 농,공업용의 여분의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공로나 공류 또는 하수도에 도달할 때까지 저지대에 물을 통과게 할 수 있습니다. 

 

 - 용어가 어렵게 나오는 것 같은데, 당연히 침수한 쪽으로는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하거나, 쓸려고 하는 물 또는 쓰고 남는 물을 도로나 공용하천 또는 하수도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데, 이를 고지대 토지소유자가 해야 한다는 부분과 저지대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소한 것 같습니다.

 

 - 왜냐하면, 국가에서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기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⑤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소유지에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 이웃 토지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하게 되면, 자신이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에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 당연한 이치네요. 남의 시설물을 이용하니까요.

 

⑥ 여수급여청구권 

 

 -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서 여분의 물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⑦ 수류의 변경 

 

 - 구거나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 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류의 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 말그대로 수류의 변경은 물의 흐름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흐름을 변경하려면 물이 접해 있는 토지를 깎아 내거나 해야 하는데, 그 깎아낼 토지의 소유주가 타인이라면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자기의 소유라면 물 흐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네요.

 

⑧ 언의 설치, 이용권 

 

 - 수류지의 소유자가 언(방죽, 둑)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안의 소유자가 그 수류지 일부의 소유자일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 용어의 정리

 - 대안 : 바다나 강 등의 건너편에 있는 언덕이나 기슭

 - 양안 : 강이나 하천 등의 양쪽 기슭

 

⑨ 공유하천용수권 

 

 - 이는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업이나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하천을 이용할 수 있지만 타인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인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작물을 설치해서 물을 쓸 수 있지만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침해하지는 못합니다. 

 

 - 즉, 공작물을 설치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아서 물을 사용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문제가 생기면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⑩ 공용수의 용수권 

 

 - 이 규정은 풀어서 얘기하면 수도와 같은 공용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타인이 건축이나 기타 공사 등으로 단수나 감수와 같은 장해가 생긴 때에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음료와 같은 생활에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생기면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규정


 - 이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생기는 상린관계에 대한 규정인데요. 용어는 어려운데 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들일 것입니다.

① 경계표, 담의 설치권

 

 -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은 쌍방이 반반 부담한답니다. 단,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합니다.

 

② 담의 특수시설권

 

 - 이웃토지 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방화벽이나 다른 특수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이웃과 공유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이웃 토지소유자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공유로 보지 않습니다.

 

④ 수지, 목근의 제거권

 

 - 인접지의 수목가지(수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으며, 인접지의 수목뿌리(목근)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쉽게 얘기하면 담벼락으로 나뭇가지가 넘어와서 내 땅을 침범했다면, 그 나무 주인에게 가지를 쳐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는 얘기와 근데,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청구한 사람이 직접 그 가지를 제거할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 그러나, 나무의 뿌리 같은 것이 넘어왔다면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제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독주택들이 많은 농촌에서  자주 보는 상황일 듯합니다.

 

⑤ 토지의 심굴금지

 

 -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깊게 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괜찮다는 규정입니다.

 

⑥ 경계선부근의 건축

 

  - 건물을 축조함에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인접지 소유자는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 해서 건축할 당시에 이러한 부분은 철저히 관찰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완성되고 나면 손해배상만 청구가 된다니 생활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생긴다면 계속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⑦ 차면시설의무

 

 -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해야 합니다.

※ 차면시설

 - 사전적 의미로 얼굴을 어떤 것으로 가린다는 얘기인데요. 이웃 주택의 내부를 볼 수 있게 시설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⑧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장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런 공사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염된 물이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물과 토지경계에 대한 상린관계 규정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법적으로는 상당히 말을 어렵게 써 놓았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물과 토지의 경계에 대한 상린관계는 대부분 협력에 의한 규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에 의해 문제가 생긴다면 손해배상과 같은 금전적인 손해나 법적인 문제가 생길 일이 많은 관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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