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1 주차장법 위반 행위의 유형과 제재 주차장법은 주차장 외 용도 사용금지와 주차장 본래기능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시설물을 위반 건축물로 보는데, 위반 행위에는 어떤 유형과 어떤 제재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주차장법 위반행위의 유형 ①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위반행위라 할 수 있는데요.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위반행위는 아닌 것이라고 합니다.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함)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 2023. 7. 2. 이전 1 다음